계절관리제1 1CM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고농도의 시기인 12월에서 3월까지는 평상시 보다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동 시행되는 정책 수송 분야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100억 이상 공공건설현장에서의 노후기계 사용에 대한 점검이 강화 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출력제한 전력수요관리 강화 기간입니다. 농, 어촌의 경우 불법소각 및 폐기물 수거가 강화됩니다. 지역별로 도로청소가 강화 됩니다. 대형사업장의 경우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이행하도록 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감시합니다. 노약자 시설의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현황 강화가 시행됩니다. 스마트 공기청정기 미세먼지에 대한 최전선 방어책 중 하나는 스마트 공기청정기의.. 2024. 2. 5. 이전 1 다음